GPLX

운영 안내

GPLX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정책

본 정책은 GPLX 서비스에 포함된 문항, 결과 문구, 코드 체계, 해석 블록, PDF 리포트, 인터페이스 등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이용자의 사용 허용 범위, 인용·기관 사용·침해 신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 안내(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GPLX 운영 안내입니다. 정책과 표현은 운영 중 개선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조 저작권 및 권리 귀속

GPLX 서비스에 포함된 다음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정책에서 별도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아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GPLX 검사 문항 전체(현행 96문항 및 향후 추가·개정 문항).
  • 결과 문구, 해석 블록, 8성향(R/W/P/G/L/B/X/D) 활성도·보조 성향·숨은 성향·반대쪽 성향·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겉과 속의 차이 해석 텍스트.
  • 코드 체계(16개 주 코드, 6가지 보조코드, 96개 세분화 유형의 명명 규칙과 분류 체계).
  • 유형명, 대표코드, 서브코드, 축별 결과 라벨.
  • 리포트 구성, 섹션 순서, 시각 디자인, 그래픽 자산, 인터페이스, 폰트·아이콘 배치.
  • PDF 소장 리포트의 레이아웃, 텍스트, 삽화.
  • 측정 도구의 산식, 축 구성, 가중치, 해석 로직.

제2조 이용자의 사용 허용 범위

이용자는 자신의 GPLX 결과에 한정하여 아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결제 후 발급되는 이메일 접근 링크를 통해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일 이메일로 발급된 접근권한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확인됩니다.

  • 자신의 결과를 개인적인 자기이해, 기록, 회고 목적으로 보관하고 열람.
  • 자신의 결과 페이지 또는 요약을 캡처하여 SNS, 메신저, 블로그 등 개인 채널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공유.
  • 친구, 가족, 동료와 결과를 비교하며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사용.
  • 자신의 결과 문구 일부를 비상업적 글이나 콘텐츠에 출처를 표기하여 인용.
  • 결제 후 발급된 이메일 접근 링크를 통한 본인 결과 재열람.

허용된 사용은 본인의 결과에 한정되며, 타인의 결과나 접근 링크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자는 게시물 삭제 요청, 접근권한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GPLX 문항, 결과 문구, 해석 블록, 코드 체계, 유형명, 리포트 구성을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재판매, 재배포, 번역하는 행위.
  • 크롤러, 스크립트,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해 문항, 결과, 해석 문구를 수집하거나 결과 페이지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하는 행위.
  •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GPLX 결과, 문구, 해석 블록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다수 인원의 결과를 일괄 수집·축적하여 상업적·기관적 목적으로 분석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 이용자 본인이 아닌 자가 타인의 결과 전체 또는 PDF 소장 리포트를 공공 게시판, 상업 채널, 광고 매체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 타인의 결과 페이지 URL, 접근 링크, 이메일 인증 링크를 본인 동의 없이 게시·공유하여 노출시키는 행위.
  • GPLX의 외관, 로고, 코드 체계, 유형명, 해석 체계를 모방하여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
  • 본 정책 또는 이용 안내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결과 페이지를 우회·복제·재구성하는 행위.

본 조의 금지 행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4조 인용 및 출처 표기

비상업적·교육적 목적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형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 주세요.

  • 출처 표기: 출처는 'GPLX' 또는 'GPLX 결과(사이트 주소)'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 결과 페이지의 URL 또는 캡처 이미지를 함께 표기하여 원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석 문구를 일부만 발췌하는 경우, 원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합니다.
  • 전체 결과지, 해석 블록의 전부, 또는 코드 체계 전반을 인용 형식만 빌려 옮기는 행위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며, 본 정책의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5조 기업·기관·연구 사용

기업의 채용·인사평가·교육·연수, 기관의 상담·연구, 미디어 보도, 교재, 강의 콘텐츠 등 상업적·기관적 목적으로 GPLX를 이용하려는 경우 운영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다수 인원의 결과를 일괄 수집·분석하는 경우.
  • 해석 문구, 코드 체계, 유형명을 강의 자료, 교재, 보고서, 발표 자료에 사용하는 경우.
  • GPLX 결과를 채용, 인사평가, 진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GPLX 결과는 자기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미디어·언론·블로그 등에서 인용 범위를 넘어 GPLX의 구조, 코드 체계, 해석 체계를 소개하는 경우.
  • 학술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해 다수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기업·기관 사용 문의는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사전 협의 없는 기관 사용은 본 정책 제3조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본인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가 GPLX 서비스 안팎에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정책 제3조의 금지 행위가 발견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이메일로 침해 URL, 침해 내용, 신고인의 본인 확인 정보를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 운영자 조치: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검토하여 게시 중단, 삭제, 회신 등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 재신청 절차: 게시 중단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검토한 뒤 처리합니다.
  •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신고인이 부담합니다.
  • 법령상의 권리: 본 절차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GPLX 이용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